[목차]
[ㄱ]
간접적용 52, 53, 54, 134, 135, 366
간접적용의 구체적 방식 53
간접체벌 19, 21, 23, 24, 25
강제노동폐지조약 195
개인통보(청원) 63, 64, 68, 70, 71, 73, 95, 107
개인통보 제도 68, 95, 97
계약상 의무 44
계약상 의무불이행 42
고문 342, 465
고문금지원칙 420
고문방지협약 342
고문방지협약 제8조 432
공동불법행위 130, 131, 132, 134
공소시효 419, 421
공소시효 적용배제 388
공소시효 정지 388
과잉금지원칙 219
교도소 과밀수용 404
교원의 지위에 관한 권고 178
국가배상법 283
국가배상책임 407
국가보안법 91
국가보안법 제7조 90, 91, 93, 120
국제노동기구 187
국제노동기구 협약 220, 228
국제법 존중주의 180
국제인권규범의 재판규범성 359, 366
군사법경찰관의 구속기간 연장 396
근로의 권리 273
기본권주체성 291
[ㄴ]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300, 306
납북자 문제 443
[ㄷ]
단체교섭권 219
동산 이중매매 49, 51
[ㅁ]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 98, 99
명확성원칙 119, 120, 121...[ㄱ]
간접적용 52, 53, 54, 134, 135, 366
간접적용의 구체적 방식 53
간접체벌 19, 21, 23, 24, 25
강제노동폐지조약 195
개인통보(청원) 63, 64, 68, 70, 71, 73, 95, 107
개인통보 제도 68, 95, 97
계약상 의무 44
계약상 의무불이행 42
고문 342, 465
고문금지원칙 420
고문방지협약 342
고문방지협약 제8조 432
공동불법행위 130, 131, 132, 134
공소시효 419, 421
공소시효 적용배제 388
공소시효 정지 388
과잉금지원칙 219
교도소 과밀수용 404
교원의 지위에 관한 권고 178
국가배상법 283
국가배상책임 407
국가보안법 91
국가보안법 제7조 90, 91, 93, 120
국제노동기구 187
국제노동기구 협약 220, 228
국제법 존중주의 180
국제인권규범의 재판규범성 359, 366
군사법경찰관의 구속기간 연장 396
근로의 권리 273
기본권주체성 291
[ㄴ]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300, 306
납북자 문제 443
[ㄷ]
단체교섭권 219
동산 이중매매 49, 51
[ㅁ]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 98, 99
명확성원칙 119, 120, 121
모욕죄 101, 102, 104, 105, 106
무죄추정원칙 및 방어권행사 보장원칙 330
미결수용자 317
미주인권협약 7
민주화운동 456
[ㅂ]
배임죄 39, 49, 51
범죄인 인도 377
법률유보의 원칙 277
변호인의 조력 317
병역법 제88조 57, 65, 68, 75
부정수표 단속법 27, 29, 30, 37, 38
불법체포와 불법구금 342
비례원칙 120, 126
[ㅅ]
사기 37
사상의 자유 120
사형 3, 4, 5, 8, 11
사회권규약 275
사회권규약위원회 275
산업기술연수생 271
살아있는 문서이론 74, 75
삼청교육대 451
상호 보증 282
생명권 3, 5, 8, 9
선거권 344
섯알오름 사건 435
세계인권선언 177, 294
세계인권선언 제13조 447
소멸시효 428
수사절차상 장애인의 권리 371
수용자에 대한 징벌 328
신상공개 111, 112, 115, 116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 398
신체의 자유 330, 398
[ㅇ]
아동?청소년 성매매 영업알선죄 147
아동권리협약 22, 24, 25, 113, 114
아동권리협약 제34조 116
아동의 권리주체성 247
아동탈취협약 265
아동학대 260
양심의 자유 57, 58, 59, 120
양심적 병역거부 57, 58, 62, 65, 68
엄격한 심사척도 156
업무방해죄 192
업무상 재해 202
여성차별철폐협약 141
5?18민주화운동등에관한특별법 387
외국인 근로자 210
운동금지 328
유럽기본권헌장 74, 75
유럽인권재판소 74, 75, 107
유럽인권협약 6
유럽인권협약 제9조 72
이적표현물 소지 117, 118, 119, 120, 126
인간의 존엄성 328
인권 조약 359
인도에 반하는 죄 417
인종차별철폐협약 285
[ㅈ]
자기집행 69
자신의 나라로 돌아갈 권리 447
자유권규약 29, 198, 286
자유권규약 제2조 64, 439
자유권규약 제6조 6
자유권규약 제7조 429
자유권규약 제9조 72
자유권규약 제11조 27, 30, 31, 32, 34, 36, 38, 39, 42, 44, 45, 50, 52, 53, 54
자유권규약 제18조 62, 63, 64, 65, 66, 67, 72, 75, 124
자유권규약 제19조 89, 91, 93, 94, 99, 104, 107, 122
자유권규약 제21조 130, 135
자유권규약위원 96
자유권규약위원회 73, 75, 89, 93, 95, 97, 99, 100, 104, 107, 123, 124, 186, 234
장애인권리협약 371
쟁의행위 192
정치범 불인도 원칙 376
정치적 범죄의 개념 384
제3자 개입금지 조항 184
제대군인가산점 제도 154
종중 139
직업선택의 자유 290
직업의 자유 289
직접적용 52, 54, 67, 69, 70, 134, 359
진정입법부작위 438
집회의 자유 130, 134
[ㅊ]
차용금 사기 33, 37, 40
채무불이행 29, 30, 31, 33, 34, 40
청소년 성매수 111, 112
체벌 15, 17, 18
출퇴근 재해 201
친권 250
[ㅍ]
파주 스포츠파 사건 460
평등권 158
표현의 자유 103, 120, 122
피구금자최ㅡ저기준규칙 332
피의자에 대한 계구사용 330
[ㅎ]
학대 247
학생인권조례 15, 24
행복추구권과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411
[출판사 서평]
추천사
‘인간’은 도덕적 존재로서 가장 중요한 ‘목적’이고, 결코 수단으로 여겨져서는 안 됩니다. ‘인간’이라는 이유만으로 그 존엄성은 예외 없이 인정되어야 하고, 그와 같은 존엄성과 인간다움을 실현하기 위하여 ‘인권’은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가기 위하여 인권이 필수불가결하다는 것은 종교, 출신, 성별, 사상 등에 관계없이 평등하게 인정되어야 하고, 나아가 국적이나 민족, 종교를 따지지 않고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세계인권선언은 전문에서 인류의 고유한 존엄성과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 세계의 자유, 정의, 평화의 기초가 된다는 것을 확인하였고, 우리 헌법 제10조도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지고,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가 있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이 소중한 인권이 침해되었을 때 구제받기 위한 수단으로는 사법제도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사법제도, 특히 재판절차는 다수결의 원리에 의하여 운용되는 것이 아니므로 소수자나 사회적 약자에게는 더욱 귀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사법제도를 맡고 있는 법률가들은 법률지식 이전에 인간의 존엄성이나 인권에 관하여 충분한 이해를 하고 있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현실을 살펴보면, 물론 과거보다는 많이 나아졌다고 하지만 여전히 법률가들에게 인권에 대한 감수성이나 인식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나아가 국제적 인권규범에 관해서는 더욱 그러합니다.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그동안 우리나라에서도 학자들의 국제인권법 분야에 관한 연구 성과가 쌓이고 있고, 법원에서도 하급심은 물론 대법원에서도 국제적 인권규범을 언급하거나 간접적으로라도 이를 의식한 판결을 계속 선고하고 있으니 매우 반가운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번의 인권판례평석은 주어진 업무만으로도 바쁜 판사들이 모여 그러한 판례들을 검토하고 그 의미를 분석한 것입니다.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할 수 없는 귀한 내용들이라 인간에 대한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살펴본다면 국제인권법적인 안목을 갖추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책을 통하여 우리나라의 법률가들이 국제인권법 분야에도 열린 식견을 얻고 이를 통하여 국제인권법과 관련한 재판실무에도 큰 변화...추천사
‘인간’은 도덕적 존재로서 가장 중요한 ‘목적’이고, 결코 수단으로 여겨져서는 안 됩니다. ‘인간’이라는 이유만으로 그 존엄성은 예외 없이 인정되어야 하고, 그와 같은 존엄성과 인간다움을 실현하기 위하여 ‘인권’은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가기 위하여 인권이 필수불가결하다는 것은 종교, 출신, 성별, 사상 등에 관계없이 평등하게 인정되어야 하고, 나아가 국적이나 민족, 종교를 따지지 않고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세계인권선언은 전문에서 인류의 고유한 존엄성과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 세계의 자유, 정의, 평화의 기초가 된다는 것을 확인하였고, 우리 헌법 제10조도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지고,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가 있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이 소중한 인권이 침해되었을 때 구제받기 위한 수단으로는 사법제도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사법제도, 특히 재판절차는 다수결의 원리에 의하여 운용되는 것이 아니므로 소수자나 사회적 약자에게는 더욱 귀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사법제도를 맡고 있는 법률가들은 법률지식 이전에 인간의 존엄성이나 인권에 관하여 충분한 이해를 하고 있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현실을 살펴보면, 물론 과거보다는 많이 나아졌다고 하지만 여전히 법률가들에게 인권에 대한 감수성이나 인식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나아가 국제적 인권규범에 관해서는 더욱 그러합니다.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그동안 우리나라에서도 학자들의 국제인권법 분야에 관한 연구 성과가 쌓이고 있고, 법원에서도 하급심은 물론 대법원에서도 국제적 인권규범을 언급하거나 간접적으로라도 이를 의식한 판결을 계속 선고하고 있으니 매우 반가운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번의 인권판례평석은 주어진 업무만으로도 바쁜 판사들이 모여 그러한 판례들을 검토하고 그 의미를 분석한 것입니다.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할 수 없는 귀한 내용들이라 인간에 대한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살펴본다면 국제인권법적인 안목을 갖추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책을 통하여 우리나라의 법률가들이 국제인권법 분야에도 열린 식견을 얻고 이를 통하여 국제인권법과 관련한 재판실무에도 큰 변화가 있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또한 앞으로 이러한 자료들이 더욱 많이 모여 국제인권법도 정밀한 체계를 갖추고, 우리나라도 국제적 지위에 걸맞은 인권보호국가로 다시 평가받기를 바랍니다.
2017. 4.
춘천지방법원장 김 명 수